대검, '박원순 피해자 2차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청구
입력: 2021.08.24 16:42 / 수정: 2021.08.24 16:42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놓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를 놓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희롱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놓고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검사에게 중징계가 청구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 청구했다.

대검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등이다.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 사건 발생 뒤 SNS에 자신이 박 시장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과 함께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추행'이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등은 이같은 진 부부장 검사의 글이 2차 가해라며 대검에 징계를 진정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전체주의와 매카시즘의 광풍에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증거 없는 주장몰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징계를 '2차가해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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