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금 받아도 정신적 손배청구 가능" 대법 첫 판결
입력: 2021.08.24 12:51 / 수정: 2021.08.24 12:51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 결정 따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국가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복역한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1980년 6월 영장없이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가혹행위를 받은 A씨는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2년을 복역했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후인 1994년에는 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받았고 2012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가 확정됐다. 같은 해에는 국가와 당시 수사관을 상대로 총 4억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상금을 받으면 민사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고 규정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재판상 화해 성립을 규정한 보상금이 아닌 '기타 지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마찬가지라고 봤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며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볼 근거가 사라졌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를 넘겼다는 원심 판단도 파기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A씨 사건이 헌재의 2014년 8월 결정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이며 이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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