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살인범죄 엄정대처 지시…"최고형 구형하라"
입력: 2021.08.23 22:26 / 수정: 2021.08.24 13:05
대검찰청은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 엄정 대처 방침을 지시했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
대검찰청은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 엄정 대처 방침을 지시했다. 사진은 대검찰청./더팩트 DB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등 계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3일 최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살인범죄에 엄정 대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한 효율적 수사, 형량범위 내 최고형 구형, 항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22년 만에 살인교사범이 검거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노래점주가 요금 시비 끝에 손님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 등이 계기가 됐다.

대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구속기소된 살인범은 매년 500명대가 유지되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11~2021년 살인 범죄 후 검거되지 않은 해외도피사범도 8명에 이른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죄는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범인필벌 원칙이 관철돼야 하는 중대범죄"라며 "검찰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살인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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