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경력기준 완화' 논란…대법, 법조일원화 분과위 추진
입력: 2021.08.23 22:07 / 수정: 2021.08.23 22:07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아래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시 후속조치 방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조일원화는 사법부의 폐쇄성, 법관의 사회적 경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갖춘 검사와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에 따라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2022년 7년 이상, 2026년 10년 이상으로 법조경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명시했으나 최근 국회 법사위는 이를 5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지원하는 검사·변호사가 많지않아 판사 충원이 어렵다며 5년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5년으로 기준을 낮추면 수십년 논의 끝에 수립한 법조일원화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대법원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1년 이후 법조일원화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법관 수 부족에 따른 재판 지연 사태가 심각하다"며 "상설기구로 설치될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는 이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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