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
변호인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 거듭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23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9년 6월에 이어 두번째 기각이다.
이에 앞서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재판장의 불공정성이 의혹이거나 확신, 또는 확정된 사실일 수도 있다"며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윤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기도 전에 사법농단 연루자에 유죄 심증을 강하게 밝혔다는 언론 보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0명을 초청해 면담했다. 당시 민사단독 판사로서 참석한 윤 부장판사가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재판부는 이날 기피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장에 대한 주관적 불만을 이유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피 신청을 했다.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은 '단죄 발언' 의혹을 거듭 지적하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윤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농단을 단죄하겠다'고 말해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명색이 판사라는 분이 사건기록을 한 페이지도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건을 맡으면 엄벌하겠다'고 말하느냐"며 "인사권자(대법원장)께서도 (엄벌 발언에) 즐거워하셔서 형사부로 배치하고 그런 게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고 말했다.
즉시항고 의사도 밝혔다. 변호인은 "불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피고인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현저히 침해됐기 때문에 즉시항고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아주 명망 있는 좋은 변호인들이 일괄 사임하기도 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9년 1월 30일 당시 임 전 차장 변호인단 11명은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집단 사임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선 재판에 개입하거나 특정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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