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금 관여 안 해"…법원도 "직권남용 맞냐"
입력: 2021.08.23 14:14 / 수정: 2021.08.23 14:14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 측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고검장 측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출금수사 외압 의혹' 첫 재판…내달 준비기일 속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장 내용 가운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의문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고검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에 앞서 입장문을 내 "공소장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과 피고인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다.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이거나,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공소장을 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안양지청장(이현철 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수사 중단을 지시한 것처럼 돼 있다. 안양지청장이 자발적으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안양지청장이 직권남용 대상자냐"라고 물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에 검찰은 "안양지청장이 소속 검사에게 수사 중단하라고 지시한 동기가 상부 지시라는 것"이라며 "당연히 자발적 판단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답했다.

공소사실상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행위 상대방이 누구냐는 물음에는 "아직 (관련자에 대한) 공소 제기가 안된 상황에서 밝히기 어렵지만 안양지청장만 오로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검찰은 안양지청장을 비롯해 수사를 담당한 일선 검사 2명의 수사권도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전화해 '김 전 차관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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