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이번 주 항소심 시작
입력: 2021.08.22 11:54 / 수정: 2021.08.22 11:54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더팩트 DB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더팩트 DB

오는 26일 1차 공판준비기일…보석 심문도 진행

[더팩트|한예주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씨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도 진행할 예정으로, 최 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앞서 최 씨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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