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참여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확정
입력: 2021.08.22 09:10 / 수정: 2021.08.22 09:10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에 참여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에 참여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남용희 기자

라임서 200억 빌려 부실회사에 투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돌려막기'에 끼어들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전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비에스컴퍼니 대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비에스컴퍼니가 자본잠식상태인데도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서 200억원을 빌려 투자가치가 없는 상황이었던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와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한류타임즈 회장 B씨의 요청에 따라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운용하던 펀드 '플루토F1-1 D1호'의 부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에 참여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와 공모해 허위 투자약정을 맺어 받은 투자금 10억6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비에스컴퍼니는 폐업상태에 이르렀고 한류타임스도 주주와 이해관계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의 이익은 B씨나 라임에 돌아갔을 뿐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지만 양형은 징역 4년으로 더 올렸다. 재판부는 "B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상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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