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별채는 불법재산"…전두환 며느리, 2심도 패소
입력: 2021.08.20 17:35 / 수정: 2021.08.20 17:35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남용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남용희 기자

추징금 미납해 압류하자 무효소송 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하자 전씨 측은 형사재판 집행에 이의를 신청하고 며느리 이 씨는 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별채, 정원으로 구성됐다. 본채는 배우자 이순자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 씨, 정원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본채 및 정원 부분은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다"며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13일 별채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y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