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남용희 기자 |
추징금 미납해 압류하자 무효소송 내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하고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을 압류하자 전씨 측은 형사재판 집행에 이의를 신청하고 며느리 이 씨는 처분 무효 행정소송을 냈다.
연희동 자택은 본채와 별채, 정원으로 구성됐다. 본채는 배우자 이순자 씨,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 씨, 정원은 옛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본채 및 정원 부분은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 볼 수 없다"며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13일 별채 압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