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설 폐쇄 조치를 내린 사랑제일교회에서 주말 예배를 강행할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가 19일 오후 교회 앞에서 성북구청 공무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시설 폐쇄 명령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시설 폐쇄 조치를 받은 사랑제일교회가 주말 예배를 강행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0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성북구에서 운영중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공문을 어제 전달했다"며 "오늘 오전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시설 폐쇄를 조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폐쇄 명령에도 관리자, 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하면 감염병예방법 79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후 당국 방침에 따라 4단계 지역도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됐으나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수칙 위반 전력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성북구는 방역수칙 위반을 근거로 20일 오전 0시부로 시설폐쇄 조치를 내렸다. 다만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서울 확진자는 전날 0시보다 556명 늘어난 7만3725명으로 집계됐다. 광복절 연휴 기간 검사량이 반영된 16일과 17일 300명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급증해 3일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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