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무효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1.08.20 14:25 / 수정: 2021.08.20 14:25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8월9일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남용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8월9일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이원범·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 소유주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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