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인중개사 공매부동산 알선, 보수 제한해야"
입력: 2021.08.20 06:00 / 수정: 2021.08.20 06:00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을 알선했다면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하는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넘겨 받은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무를 할 때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를 넘는 보수는 무효가 된다.

1,2심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행위는 보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매 알선이 일반적인 매매 알선과 본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수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과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지만 취득 알선은 보수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공매 알선만 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알선에서 한 단계 나아가 매수신청 대리까지 했을 때 오히려 보수가 제한되고 알선은 무제한 보수를 받는 모순이 생긴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지급한 보수가 중개보수의 한도를 넘었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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