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고의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21.08.19 18:44 / 수정: 2021.08.20 07:22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 법정 선거토론회에 불참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대근 구청장 페이스북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 법정 선거토론회에 불참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김대근 구청장 페이스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선거에서 허위 진단서를 내 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대근 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대근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때 허위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고의로 빠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금을 선거운동원 밥값으로 쓴 혐의도 있다.

1,2심은 김 구청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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