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대희 수술실 사망사건' 의사 징역 3년…법정구속
입력: 2021.08.19 15:00 / 수정: 2021.08.19 15:00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권대희 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15일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권대희 씨 유가족인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수술 중 출혈이 심한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장모(52)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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