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영장과 다른 혐의 증거 수집…대법 "관련성 있으면 정당"
입력: 2021.08.19 12:12 / 수정: 2021.08.19 12:12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의 증거물을 확보했더라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의 증거물을 확보했더라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마약수사 위법수집증거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혐의의 증거물을 확보했더라도 서로 관련성이 있으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병원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주사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해 7월 B씨에게 메트암페타민이 담긴 주사기를 무상으로 넘겨준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모발과 소변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0만원을 명했다.

2심은 경찰이 압수한 소변과 모발은 영장주의에 어긋난 위법 수집 증거라며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4개월, 추징금 10만원으로 감형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는 '메트암페타민 무상 교부'인데 공소사실은 투약이라는 것이다. 영장 발부 당시 미리 알 수 없는 범행이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혐의 사실과 관련없는 별개 증거를 압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판단했다. 대법 판례에 따르면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와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했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관련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법원이 소변 뿐 아니라 모발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이유는 영장집행일보다 더 오래 전의 투약 여부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상습적 투약이 밝혀지면 소지나 교부 혐의 증명에도 도움이 되므로 압수영장의 혐의사실 증명을 위한 간접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

영장 내용을 보면 'A씨가 이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을 트약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돼있어 투약 범행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압수수색에서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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