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6일 만에 재판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1.08.19 10:27 / 수정: 2021.08.19 10:2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삼성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삼성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

신변보호 요청에 법원 직원 동행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삼성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19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의 12차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재판 시작 20여분 전인 오전 9시42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출입구에 도착했다. 그는 '가석방 이후 첫 재판 출석인데 입장이 있는지', '경영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 직원의 경호를 받으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법원은 형사사건 피고인이 공격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 경내에 진입한 때부터 법정에 들어서기까지 법원 직원이 동행해 신변을 보호한다.

삼성 합병 의혹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지난 13일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올해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된 지 207일 만이었다.

국정농단 사건과 별개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 행위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검토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소속 직원 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yo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