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범계 장관은 18일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백신, 반도체 등 국익을 말씀했는데 가석방된 취업제한 상태라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 이라는 세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참석 불가능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무보수 상태,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제한적으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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