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 확대 석달 앞…김명수 "'좋은 재판'과 조화 기대"
입력: 2021.08.18 21:04 / 수정: 2021.08.18 21:04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공포를 맞아 조기 정착을 위해 법원 구성원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공포를 맞아 조기 정착을 위해 법원 구성원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원격영상재판을 허용하는 개정 민·형사소송법 공포를 맞아 법원 구성원이 만반의 준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8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재판의 풍경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의 구체적인 모습인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과 잘 어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상재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재판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상황이다.

김 대법원장은 "영상재판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향상되고, 사회적 위기상황에서도 정의의 지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귀중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고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서도 미리 개정 법률의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재판 준비위원회 등을 구성해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국민이 영상재판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정 민사·형사소송법이 오는 11월18일 시행되면 민사소송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뿐 아니라 변론기일에서도 영상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 등과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운영지원단’을 구성해 규칙 등 규정 정비, 각급 법원 영상재판 실시 지원, 영상재판 매뉴얼 제작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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