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수사 중단·불기소해야"…검찰 수사심의위 결론
입력: 2021.08.18 19:16 / 수정: 2021.08.19 13:57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새롬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새롬 기자

위원 15명 중 9명 불기소 의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18일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간 15분가량 백 전 장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교사 등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를 논의한 끝에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위원장 외 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15명이 심의대상 사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한 결과 9명이 불기소,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는 15명이 만장일치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일 뿐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수사심의위 소집이 대검과 수사팀 간의 의견 불일치에 따른 결정이었던 만큼 기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 전 장관에게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가동중단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으나 대검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백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수사심의위 결정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국정과제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 수사심의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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