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사건 '처벌불원의사'가 형량 가른다
입력: 2021.08.18 14:22 / 수정: 2021.08.18 14:22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원칙이 의결됐다. 사진은 김영란 양형위원장./대법원 제공

대법 양형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키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량을 가장 크게 좌우하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형위는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공탁 등 '실질적 피해회복'이 처벌불원에 준하는 범죄군은 피해회복을, 그외는 처벌불원만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는 물론 일반감경인자로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이 겹치는 사건에서는 범죄군 특성에 따라 개인적 보호법익 사건 기준에 따르거나, 처벌불원 또는 피해뵈복을 일반감경인자로만 반영하도록 의결했다.

‘처벌불원’의 정의 규정에 피해 보상 내용은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경제력이 양형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형위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자체가 '회복적 사법'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 피해보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재산적 피해만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핵심 기준이 된다.

양형위는 구체적인 개별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정안과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다음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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