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웅 1심 판결에 불복…"양형 부당" 항소
입력: 2021.08.18 14:23 / 수정: 2021.08.18 14:23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정진웅 차장검사./이동률 기자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정진웅 차장검사./이동률 기자

정 차장검사도 전날 항소장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상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유죄 판결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취임 이후 이 사건 지휘를 회피했다. 지난해 독직폭행 사건 발생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이던 정 차장검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직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 또는 공소 유지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다만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보고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차장검사는 전날 "당시 증거인멸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며 항소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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