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과 소통하며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1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용희 기자 |
첫 재판서 무죄 주장…다음달 준비기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시대가 바뀌어도 공안 당국의 짜맞추기 수사는 변하지 않는다"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8일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 등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장 요지 낭독이 끝난 뒤 이 연구위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식처럼 흔하게 발생하는 공안 당국의 짜맞추기 수사와 증거조작을 확인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이 만든 비상식적 체제가 작동하는 이상 공안 당국의 조작 유혹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소모임정책 토론 등 진보적 활동과 합법적 통일운동을 했을 뿐 지하조직·간첩 활동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연구위원 측 변호인도 "피고인은 국가 존립·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일·15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갖고 증거 채택 절차 등을 마무리한 뒤 10월 6일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8년 10월~2019년 9월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고 보고문 14개를 5차례 북한에 발송한 혐의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 독재, 핵무기 보유 등을 찬양한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받는다.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5월 합동 수사로 이 연구위원을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일심회 사건은 이 연구위원 등 4명이 이적단체를 결성해 북한 공작원에게 국가기밀을 전달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일이다. 대법원은 국가기밀을 전달한 혐의 일부를 유죄, 이적단체 결성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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