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잠입해 점수 딴 경찰…대법 "함정수사 아냐"
입력: 2021.08.18 06:00 / 수정: 2021.08.18 08:02
경찰이 불법 게임장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을 하면서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한 행위는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경찰이 불법 게임장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을 하면서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한 행위는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환전 종용은 위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불법 게임장 손님으로 가장해 게임을 하면서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한 행위는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적립한 점수를 돈으로 바꿔달라고 압력을 넣은 일은 함정수사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장 업주 A씨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 일부를 깨고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인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회원카드에 점수를 적립해 교환·환전해주는 등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 B경사가 적발했다. B 경사는 게임장에 잠복근무 중 실제 게임을 하면서 회원카드에 게임점수를 적립받고 A씨에게 환전을 요구해 덜미를 잡았다.

1심은 A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1억5700만원도 추징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경찰의 수사가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계략을 써서 범의를 일으켜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이다. 이에 따른 공소제기도 무효다.

2심 재판부는 B경사가 실제 게임장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게임점수를 적립하고 환전을 거절하는 A씨에게 집요하게 요구해 관철시킨 행위는 함정수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할 때 소송을 종결시키기 위해 선고하는 판결을 말한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경사의 종용을 받아 환전해준 혐의는 공소기각을 유지했다. 다만 게임점수를 적립해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

B경사가 환전을 종용하기는 했지만 회원카드 발급이나 게임점수 적립 등 사행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경찰은 계략을 써서 A씨의 범행의지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이미 이뤄지던 범행을 적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함정수사에 따라 공소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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