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권보호부, 경찰 사법통제 전담한다
입력: 2021.08.18 00:06 / 수정: 2021.08.18 00:06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 경찰 사법통제의 핵심 조직이 된다./더팩트 DB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 경찰 사법통제의 핵심 조직이 된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직제개편으로 전국 주요 지검에 설치된 인권보호부가 경찰 사법통제의 핵심 조직이 된다.

17일 대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인권보호부는 경찰이 신청한 모든 종류의 영장을 처리하고 불송치 결정한 기록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피의자나 참고인 소재를 파악 못 해 수사중지 결정한 사건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 고소고발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사건을 수사하는 역할도 한다.

직무수행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우선 배치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인권보호부는 지난 7월2일 직제개편으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에 신설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합리적인 사법통제를 통해 수사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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