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몰이식' 검찰 수사정보 유출, 인권보호관이 내사
입력: 2021.08.17 16:08 / 수정: 2021.08.17 16:08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 출석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형사사건 공개금지 개정안 시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한다.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공표 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무부 특단의 조처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즉시 시행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이 들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내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규정에 따르면 인권보호관은 공보 담당 검사·검찰수사관 이외의 검찰이 언론 종사자와 접촉해 수사정보를 의도적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내사에 착수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형사사건의 범행 동기, 범죄 구성요건, 주요 관련자의 진술 등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했다고 의심될 때도 가능하다.

사건관계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클 때도 내사를 벌일 수 있다.

내사는 수사 개시 이전 단계로, 범죄나 비위 유무 확인을 위한 조사를 말한다.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검찰청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소속 검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찰청장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유출 관행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초안에는 인권보호관이 수사나 감찰을 의뢰하도록 했으나 조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내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동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동률 기자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적 허용' 요건도 명확화·구체화됐다. 예외적 공개 허용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설정하고, 오보대응 범위를 제한하며,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각 상황에 '범죄유형' 등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공개요건을 정했다.

예외적 공개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하고, 공개 범위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예외적 공개가 가능한 범죄 유형은 테러, 디지털성범죄, 감염병 관련범죄 등과 중요사건으로 특정했다.

오보대응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했다. 범인의 실명 등이 공개되는 사안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절차적 허용 요건으로 추가했다. 공소제기 전 예외적으로 형사사건을 공개한 뒤 피의자의 반론을 요청하면 그 내용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또 피의사실 공개 범위가 제한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사의뢰 △고소·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구속 등 수사 단계별로 공개범위를 세분화해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법무부 측은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유죄 예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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