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
입력: 2021.08.17 12:27 / 수정: 2021.08.17 12:27
전례없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전례없는 감염병의 유행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 조항이 신설됐다.

또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영향으로 폐업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큰 차이가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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