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코로나 확진…민원인 접촉 없어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1.08.15 15:33 / 수정: 2021.08.15 15:33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같은 층 방역·동료 검사 권고 예정[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민사부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재택근무를 하던 지난 13일 저녁 의심 증상을 보여 이튿날인 어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 방청인이나 민원인을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자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라 재판 기일 변동은 없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같은 층 근무자와 접촉자 모두를 상대로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방역과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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