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중 또 승소…법원 "입장료 60% 지급"
입력: 2021.08.15 11:36 / 수정: 2021.08.15 11:36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중이 또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는 크리스티아 호날두의 모습. /남용희 기자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관중이 또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와의 친선 경기에서 벤치를 지키고 있는 크리스티아 호날두의 모습. /남용희 기자

"선수 부상 사정있지만 계약 불이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의 손을 들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티켓 구매자 김모 씨 등 4762명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60%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모두 8억 6987만 원 상당이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한다.

재판부는 "호날두 선수의 부상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선수가) 경기에 출석하지 않은 건 피고(더페스타)와 원고(티켓 구매자) 사이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한 이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해당 경기에서 호날두가 차지한 비중 △고가의 티켓 가격 △경기가 약 50분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입장권 구매 금액의 60%로 봤다.

2019년 7월 26일 K리그 올스타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이탈리아 축구클럽 유벤투스FC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가졌다.

유벤투스FC 선수단이 경기장에 지각하면서 경기는 예정보다 57분 지연됐다. 팬 미팅 역시 20분가량만 진행됐다.

구단의 간판스타인 호날두는 경기에 불참하고 벤치에 앉아 있으면서 노쇼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기를 참관한 일부 관중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한 다수 민사소송에서도 관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프로축구연맹 역시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더페스타가 프로축구연맹에 7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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