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보복징계' 르노삼성 벌금 2천만원 확정
입력: 2021.08.15 09:00 / 수정: 2021.08.15 09:0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복성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더팩트 DB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복성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더팩트 DB

징계 주도 간부 2명도 벌금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복성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8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과 간부 A,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B씨는 2013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피해자 C씨에게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부하직원을 협박해 자신의 성희롱 소송에 유리한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는 이유였다. 또 C씨가 자신을 도운 D씨의 회사 서류 불법반출에 가담했다며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조치했다.

C씨는 이들이 성희롱 사건에 따라 회사에 민사소송을 내는 등 문제제기를 계속한 자신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했다며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800만원, B씨에게 벌금 400만원, 르노삼성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와 회사는 C씨 징계 결정은 성희롱 피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C씨의 성희롱 피해 중 1건 만 인정해 가해자를 정직 14일 처분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대부분 인정되는 등 성희롱 사건 대처에 애초부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C씨가 부하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도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인용됐고 규정상 징계위원장을 맡아야 할 간부가 C씨 징계를 반대하자 B씨가 대리하도록 한 것도 주목했다. 서류 불법반출 가담을 이유로 내린 대기발령 조치도 성희롱 피해 주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C씨의 소속부서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한 조치는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돼 불이익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대 노총 등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뒤 성명을 내 "부당한 업무배치를 무죄 확정한 판결은 이를 C씨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 판단한 민사소송 판결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