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재용, 10일 내 보호관찰소 신고·교육
입력: 2021.08.14 11:03 / 수정: 2021.08.14 11:03
광복절을 앞두고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동률 기자
광복절을 앞두고 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동률 기자

보호관찰 기간, 오는 2022년 7월 29일까지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 열흘 안에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주거지 및 직업 등을 신고해야 한다.

형법 제73조의2 제2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24조 및 25조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잔형기, 범죄내용, 보호관찰 실효성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 중환자나 고령자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이 부회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 원칙대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가석방 후 10일 내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이 부회장은 주거 및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아울러 담당 보호관찰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심층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호관찰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대면 감독할지 유선 감독할지, 대면 감독을 한다면 월 몇 차례나 대면할 것인지, 보호관찰소로 부를지 아니면 직접 거주지 등으로 찾아갈지 등을 정한다.

이 부회장은 상당 기간 취업도 제한된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삼성전자 등 범행 관련 기업의 취업이 제한된다. 단순 계산상으론 2027년 7월 이후에야 취업 제약이 풀린다. 이 부회장은 국내외 거주 이전과 여행 등에도 제약이 생긴다.

이 부회장의 보호관찰 기간은 오는 2022년 7월 29일까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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