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10년 강사…법원 "공채 후 4년만 근무기간 인정"
입력: 2021.08.16 06:00 / 수정: 2021.08.16 06:00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남용희 기자

노동위 판정 뒤집고 "학원 측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기간제 노동자가 근무 중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됐다면 새로 채용된 시점부터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A 학원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 소송은 A 학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B 씨가 2019년 1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B 씨는 A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4년을 넘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기간제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봐야 한다. B 씨는 2009년 9월부터 A 학원에서 일했다. 서울지방위원회는 B 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학원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당했다. 이에 A 학원은 중앙노동위 재심 판단을 물러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학원 측은 2015년 1월 전문강사 공개채용을 통해 B 씨를 선발했기 때문에 2019년 1월 기준 근무기간 4년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B 씨의 입사 시기(2009년 9월)가 아닌 공개채용 선발에 따른 계약 체결 시점(2015년 3월)을 기준으로 근무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중앙노동위 판단을 뒤집고 A 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학원과 B 씨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이나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결국 2015년 3월 1일 이전의 근무 기간을 합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근무한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B 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 씨는 A 학원의 2019년 공개채용 때 지원했으나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B 씨는 △A 학원 측에서 채용을 약속한 점 △교육 경력이 전무한 지원자가 합격한 점 등을 들어 공개채용은 형식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 학원 측에 채용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교육 경력이 없는 지원자라고 해서 면접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건 합리적 주장이 아니다"라며 배척했다.

중앙노동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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