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출가스 조작' 닛산 인증취소는 정당"
입력: 2021.08.15 09:00 / 수정: 2021.08.15 09:00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한국 닛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한국 닛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배정한 기자

"부정 인증 아냐" 주장했지만 패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한국 닛산이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국닛산 주식회사가 국립환경과학원장과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결함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9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닛산 제작 차량을 수시검사했다. 그 결과 닛산 역시 주행이 시작돼 엔진 흡기온도가 35도 이상이 되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등 환경오염 저감장치가 작동을 멈추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는 '제작 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상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규정하고 닛산 후속 차량에 대해 △인증 취소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임의설정이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달리 관련 부품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한국 닛산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 대기환경보전법상 임의설정을 이유 등으로 결함 시정 명령 처분 등을 할 수 없다며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임의설정을 이유로 결함 시정 명령을 할 수 없는데도 하위 개념인 규정에 따라 명령을 내리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과징금 부과 처분도 애초 배출가스 인증을 받을 당시 제출한 자료와 문제의 차량 정보가 같다며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해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최초 인증 당시 온도 설정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게 아니라며 인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부품 기능을 저하하는 임의설정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함 시정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임의설정된 차량을 제작·수입한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 역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인증 취소 처분에 관한 한국 닛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기환경보전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은 사회 통념상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닛산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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