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1심 판단은 법리오해…항소할 것"
입력: 2021.08.13 15:27 / 수정: 2021.08.13 15:27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폭행 고의 없었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13일 오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유죄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증거인멸 우려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직무행위였고,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차장검사는 "수사기관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해 체포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오던지,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로 판단됐다고 해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 담당자에게 불법체포·감금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정 차장검사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격정지 1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한동훈 검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정 차장검사에게 독직폭행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직무배제 등 정 차장검사에 대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잠정적으로 1심 판결을 존중해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해야 하겠다"며 "어제 선고가 났기 때문에 들어가서 전후 경과를 살피고 법익 비교 등 종합적으로 필요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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