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판개입' 임성근 2심도 무죄…"부당하지만 직권남용 아냐"
- 송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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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15:21 / 수정: 2021.08.12 15:21
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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