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원색 비판' 전 문체부 국장 파면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21.08.12 09:20 / 수정: 2021.08.12 09:20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뉴시스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뉴시스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파면…지난해 불복 소송 제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전 국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미·대일외교, 원전 폐기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2019년 10월 파면됐다.

한 전 국장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죽창가'를 공유하며 "나는 친일파다", "지금은 친일이 애국이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70여 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지금 북한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당시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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