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에 또 패소
입력: 2021.08.11 20:18 / 수정: 2021.08.11 20:18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더팩트 DB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 등 5명이 주식회사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뒤인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며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하급심에서는 결이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도 지난 6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닛산화학·스미토모 금속광산·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3년 전 대법원 전합 판단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다만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봐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상고심이 6년간 미뤄져 2018년에서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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