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광복절 가석방…13일 출소
입력: 2021.08.11 09:04 / 수정: 2021.08.11 09:04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중근 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허가만 공개했다.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2013~2015년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주민들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회장 혐의 중 횡령과 배임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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