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임성근 측 "'정경심 유죄' 여권 불리한 판결에 희생"
입력: 2021.08.11 00:00 / 수정: 2021.08.11 00:26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팩트 DB

김명수 대법원장 등 집중 성토…"임기만료돼 탄핵 실익도 없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헌정 사상 처음 법관으로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며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 불리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자 희생양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왔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은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세 번째 변론 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날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정치적 성향 드러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일부 법관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행정 담당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주장했다"며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재판마저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전 부장판사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것도 거듭 문제 삼았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눈치를 보고 의도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고 국회와 언론 상대로 거짓말도 했다"며 "정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여당 중심 법관 탄핵에 사실상 동조하고 거짓말 의혹을 받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강조했다.

법관 탄핵 소추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이 영향을 줬다는 주장도 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정경심 유죄판결,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인용 등 법원이 여권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늘어나자 임기 종료를 앞둔 임 전 부장판사를 급하게 탄핵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퇴임한 법관을 탄핵해봤자 심판의 이익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임기 만료됐더라도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소급해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 측 주장에는 헌법에 규정된 소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등 문제된 재판의 판사들도 재판 독립을 침해 받지않았다고 진술했고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조언이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거듭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법관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소추인으로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손대는 걸 형님과 동생 사이의 미담으로 얘기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왜 다른 많은 사건들은 조언하지 않았나. 정당화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나중에 지정하기로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위헌적 행위이지만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12일로 예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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