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김학의 부실수사' 검사 불기소 정당"…재정신청 기각
입력: 2021.08.10 15:53 / 수정: 2021.08.10 16:48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선화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여성단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이선화 기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재정신청 대상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자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냈던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1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여성의 전화 등 37개 단체가 김 전 차관 사건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사건 기록과 신청인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보면 불기소처분은 수긍할 수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37개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12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성범죄 의혹을 부실수사해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1,2차 수사팀 검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전원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1차 수사 관계자 3명을 우선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이제 '김학의 사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 뿐"이라며 재정신청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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