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낸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더팩트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낸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석기 전 의원 등 전 통진당 의원 7명이 낸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였다.
국정원 직원들이 과거 수사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지른 것도 재심사유로 내세웠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5월 이른바 '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회합해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는 등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은 '혁명조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내란음모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2년 9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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