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3일 가석방…법무부 "코로나19 경제상황 고려"(종합)
입력: 2021.08.09 20:14 / 수정: 2021.08.09 20:14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받아 오는 13일 출소한다. /이동률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받아 오는 13일 출소한다. /이동률 기자

이 부회장 포함 810명 '광복절 가석방' 허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 가석방을 허가받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말 가석방 심사 기준인 형기 60% 이상을 채워 심사대상에 올랐다.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추가 사건 진행 중 가석방이 허가된 인원은 67명이다.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은 최근 3년간 244명"이라며 "점차 확대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도 "특혜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풀려나도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취업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광복절 가석방 관련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광복절 가석방 관련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

이번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수형자 810명이다. 이들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박 장관은 "장관 취임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가석방도 경제 상태 극복에 도움을 주고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형자 155명과 생계형 범죄자 167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들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환자나 고령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75명도 가석방을 허가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 110%를 10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가석방 확대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층면접관제도 도입과 재범예측지표 개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가석방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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