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복절 집회 주도' 전광훈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8.09 13:39 / 수정: 2021.08.09 13:39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6명도 재판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집회는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노릇을 했다고 비판받았다.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23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올해 광복절에도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은 집회 강행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를 개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8명도 지난달 20일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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