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최재형 검찰에 넘긴 공수처 …이첩기준 '모호'
입력: 2021.08.08 00:00 / 수정: 2021.08.08 00: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연이어 대검에 단순 이첩하면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연이어 대검에 단순 이첩하면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기소권 없는 조희연 사건 수사와 비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연이어 대검에 단순 이첩하면서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검사 술접대' 사건 부실수사 의혹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 이첩했다. 월성 원전 1호기 과잉 감사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표적 감사 의혹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 건도 같은 날 대검으로 넘겼다.

단순이첩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거나 다른 수사기관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넘기는 결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부담스러운 사건을 피해 이첩을 선택적으로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사건은 기소 권한이 없는데도 경찰에서 이첩받아 1호 사건으로 수사하는 것과 비교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수처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기준이 어떠한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사 술접대 사건의 경우 고발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단순이첩을 통보해 의문을 더했다.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면 신속히 결정했어야 했는데 몇 달씩 사건분석담당관실에서 검토하다 넘겼기 때문이다.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임세준 기자


이 사건들을 고발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 제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해 생겨난 것이 공수처"라며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 것이면 공수처는 왜 있는지 국민 대다수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는 9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옵티머스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건도 검찰에 이첩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모든 사건 처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적용을 포함한 수사 요건과의 부합 여부,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필요성과 상당성, 수사 효율성 및 공정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