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계열사에 김치 강매 혐의 검찰 수사
입력: 2021.08.06 15:10 / 수정: 2021.08.06 15:10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4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후 2년간 해당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을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2년간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김 전 실장은 이 과정에서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열사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의 부인이 대표이사인 메르뱅에서 와인 46억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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