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언론에 못 알리면 안 되는 수사는 문제"
입력: 2021.08.06 10:53 / 수정: 2021.08.06 12:42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의도적 수사유출 내사 방침 반발에…절차·권한대로 하면 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의도적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권수사 통제'가 우려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일선 검찰의 의견을 취합한 것에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밝혔다.

공보담당자가 아닌 검사 또는 수사관이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이 의심되면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의 뼈대다.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출한 경우나 사건관계자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도 내사가 가능하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권력수사를 막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박 장관은 "왜 수사가 위축되는가. 위축될 수사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며 "권력수사를 가리거나 뭉갠다는 우려가 있는데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절차대로, 권한대로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는 증거가 가리키는대로 사실을 확정하고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리를 적용해 기소여부, 공소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언론에 알린다 해서 수사가 잘 되고,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묵힌 수사라면 그런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의심'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누가 봐도 중대하고, 명백한 의도성이 있으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의심이라는 표현을 객관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개정될 내용에 사건이 가진 국민적 관심사, 주요사건에 대한 정의도 다 해놨다. 그런 건 얼마든지 보도할 수 있도록 장치가 다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의 추진안을 두고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왜 수사가 위축되는가. 진실이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면 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뉴시스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의 추진안을 두고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왜 수사가 위축되는가. 진실이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면 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뉴시스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에 대해선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 장관은 "변협이 징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기간도 꽤 걸린다는 것"이라며 "접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변협의 반응 중에 '대자본에 대한 종속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로톡이 '자본 종속'을 우려할만한 규모인지에는 의문을 보였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힘의 우열 관계 같은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그 정도 자본금, 매출액 규모로 자본종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 잘 아시는 분들이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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