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해외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
배우자 조모 부회장은 집행유예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백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73)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태엽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조모(69) 전 성원그룹 부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전윤수 전 회장은 2007년 10월~2010년 6월 성원그룹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207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외법인 대표이사들에게 지시해 급여 명목의 돈을 받고 성원건설 등의 대표이사에게 조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59억여원 어치의 주식을 허위양도하기도 했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20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억8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범죄수익은닉죄와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전 전 회장은 징역 4년, 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성원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유명했으나 2014년 파산했다.
전 전 회장은 2019년 9월 구속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치렀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