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vs 로톡' 갈등 격화…대규모 행정소송 불가피
입력: 2021.08.06 00:00 / 수정: 2021.08.06 00:00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법률시장 공공성 침해" vs "포털광고부터 규제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로톡에 가입된 변호사만 2천명이 넘어 대규모 징계사태에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변협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변호사와 연결해주거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소개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로톡 등 광고 플랫폼을 겨냥한 조항이다.

3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변협은 시행 첫날인 5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준으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된 변호사 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500여명, 변협 1440여명 등 총 약 1940명(일부 중복)에 달한다.

변협은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 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돼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한다.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반 경위와 가입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위 결정에 불복하는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 징계위 결론에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규모 행정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로톡도 가입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을 경우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강 대 강' 신경전이 예상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제공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로앤컴퍼니 제공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은 과거 8차례에 걸쳐 '로톡 광고 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변협의 시대착오적이고,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의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 당사자가 변호사들인데 행정소송으로 다 갈 것이다. 이런 결정은 상당히 신중해야 됐었다"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익명을 요청한 중견 변호사는 "징계 근거가 변협 대의원 다수가 찬성했다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 규정을 만들면 모든 사안에 징계가 가능한 것인가"라며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징계를) 간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횡포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은) 청년 변호사나 영세한 변호사들이 거액을 들이지 않고 의뢰인을 접촉할 수 있는 곳"이라며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는 비용이 엄청난데 그것부터 단속해야 하지 않나. 큰 곳은 놔두고 작은 데만 손대면 법률시장의 빈익빈 부익부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협은 로톡 같은 법률플랫폼이 '혁신산업'도 아니며 해외자본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변협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실질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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