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관 집무 예규 제정…검찰 역사상 최초
입력: 2021.08.05 17:02 / 수정: 2021.08.05 17:02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검찰 최초로 시행된다./더팩트 DB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검찰 최초로 시행된다./더팩트 DB

수사 관련자들 인권보호 강화 목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적용되는 예규가 시행된다.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최초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대검 예규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규칙은 검찰수사관의 직무 범위와 직무수행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수사개시, 중요 피의자 소환․조사 및 변호인의 참여보장 및 제한, 사건종결 등 수사의 전 과정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도록 명시했다.

형집행, 조서 작성 등 주요 수사 업무를 검찰수사관의 업무로 규정해 피의자 등 수사 관련자들의 인권보호도 강화했다.

검찰수사관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수사부서에서 수사·공소유지 지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피의자 호송·인치 등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이번 예규는 대검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 조직 재정립분과의 논의와 검찰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업무가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과 및 조사과 업무의 세부적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수사과 및 조사과 운영지침'도 조만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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