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 인수하면 처리도?…"신고 안 했으면 괜찮아"
입력: 2021.08.05 15:04 / 수정: 2021.08.05 15:04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얻은 사업자가 사업허가권 승계 신고를 하지않고 업종을 바꿨다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로 얻은 사업자가 사업허가권 승계 신고를 하지않고 업종을 바꿨다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완주군 패소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업자가 사업허가권 승계 신고를 하지않고 업종을 바꿨다면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완주군을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북 완주의 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이후 완주군이 시설을 인수한 이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그 시설에 남아있던 방치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명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완주군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폐기물처리시설 경매 전에 이미 사업 허가가 취소됐으니 권리를 승계할 수도 없고 자신은 경매 낙찰 뒤 다른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폐기물관리법 33조 2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가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 허가 취소와는 상관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효과는 허가 관청에 관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수리가 돼야 발생한다고 봤다. A씨는 이같은 신고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방치폐기물 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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