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조사 착수…징계 초읽기
입력: 2021.08.05 13:47 / 수정: 2021.08.05 13:47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착수했다. /이동률 기자

서울변회만 500명 진정…"법률 사무 신뢰 훼손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5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개정된 변호사 윤리 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위반 경위와 기간·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앞서 대한변협은 내부 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경제적 대가를 받고 소비자를 변호사와 연결해주거나, 변호사 업무를 광고·소개하는 서비스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 중징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 로톡은 이용자에게 중개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변호사들이 내는 광고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광고료를 내는 변호사들은 검색 상단에 노출될 기회를 얻는 구조다.

대한변협은 이같은 플랫폼 구조를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률 34조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용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로톡의 서비스는 법률 사무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대한변협은 변호사 윤리 장전에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약 500여 명, 대한변협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에 약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각각 접수된 상태"라며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제대로 된 검증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어 변호사와 법률 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로톡 운영 업체 로앤컴퍼니 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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